2026.07.03 발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재료, 가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