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관세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법에 못 박아요. 지금까지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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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변경 후
같은 내용에 수립 주기를 더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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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역원활화
통관 등 수출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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