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수산생물질병 예방·치료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그동안 법에 정확한 주기가 없던 수산생물질병 관련 종합계획을 이제부터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에 못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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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명시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와 같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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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되어 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새로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즉 기존 계획을 당장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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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과 수산생물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우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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