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정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문화
현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5년 이내, 실시계획을 1년 이내에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기간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