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개인택시 조합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개인택시 조합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추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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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적합성 승인 대상은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4호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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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운행할 지역의 도로·기상·통신 환경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승인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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