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중독·근골격계질환 등 농어업 현장에서 서서히 발생하는 '농어업인 직업병'을 법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단·치료·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 신설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생긴 질병을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정의하고, 법에서 정한 인정 절차를 거쳐 인정받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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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을 위한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농어업인 직업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사항도 규정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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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목적과 질병의 정의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직업병의 인정 기준과 이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어업인의 건강관리 사업과 실제적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문이에요.
현황 파악과 보험사업 심의에 농어업인 직업병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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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직업병
농어업 작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적으로 다뤄서 생긴 질병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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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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