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아동의 보호자가 체포·구인되면 검사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그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보호자 체포·구인 시 통보 체계 마련
아동의 보호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등이 지체 없이 그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인지 확인하도록 새로운 항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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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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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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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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