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철도차량을 새로 도입하거나 바꿀 때, 가격만 보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 납기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업체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격만 따지던 방식에서 종합심사 방식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철도차량을 사는 계약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를 뽑는 최저가 입찰이 사실상 기본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술적 특성, 안전성, 혁신성 같은 가격 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는 계약방식을 도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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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대해 가격 외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철도 분야 공공기관이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교체할 때,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특성·안전성·혁신성 등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가격·기술능력·품질관리능력·납기이행능력·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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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만 보지 않고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낙찰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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