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이런 정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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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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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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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 정보로,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정보 등이 해당돼요. 이번 법안으로 위조상품 판매 정보도 여기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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