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주기 전이나 숙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나 인테리어·설비 계약을 미리 맺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제공 전 부동산·설비 계약 강요 금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14일, 자문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정착물·설비 구매계약,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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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보공개서 제공 전이나 숙고기간 경과 전에 가맹금 수령이나 가맹계약 체결만 금지하고, 부동산 임대차·설비 구매·공사계약을 미리 맺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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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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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가맹비용, 영업조건 등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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