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아동위원에게 위촉 전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을 살피는 아동위원에 대해, 위촉 전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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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위촉, 임기, 기능, 해촉 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근거 조항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항을 새로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두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했어요. 확인 절차와 범위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해요. 기존 제5항(조례 위임 규정)은 제6항으로 밀려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아동위원이 되려는 사람부터 범죄경력 조회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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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위원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담당 지역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해요.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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