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학교 신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공식적으로 고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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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신설·학급 증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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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국가 기구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같은 교육여건 개선 사항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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