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K-문화 확산에 발맞춰 국립박물관이 해외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하고 국외 박물관과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한국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외국 박물관에 한국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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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
변경 전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 국내 박물관 지도·지원, 국내 박물관 협력망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3의2호)과 '국외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4의2호) 업무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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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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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중앙박물관
국가를 대표해서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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