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휴업·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하던 제도를 없애고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해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직접 보관 제도 폐지
휴업이나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던 규정을 없애서, 앞으로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진료기록을 넘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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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지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직접 보관을 허용하던 단서 조항이 삭제되어,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등을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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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진료기록 이관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되고, 이미 휴·폐업해서 직접 보관 중인 기존 사례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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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부등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보존한 문서로,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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