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
기존에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한 줄짜리 항목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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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경영안정 지원사업 목록 중 8호로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8호가 삭제되고, 대신 별도의 제2항으로 옮겨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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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지원사업은 시행일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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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가정 양립
일하는 것과 가정을 돌보는 것을 함께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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