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육아 시간 활용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최소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써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1일 단위로도 나눌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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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3항
변경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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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새로운 사용 형태(1일 단위 등)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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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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