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청년특구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돼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정리해 둔 별표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땅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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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제2호(공익사업 목록)
변경 전
현재 별표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여러 공익사업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나 지역청년특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 제2호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이 추가되어, 이 사업의 시행자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행일과 전제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역청년특구 특별법안 자체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 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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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공원 등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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