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도록 돕는 '지역청년특구' 사업에 국유재산을 장기간 싸게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국유재산 특례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를 위한 특례 항목(제223호)을 새로 만들어서, 국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허가받고 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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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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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나라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을 개인이나 기관에 싸게 빌려주거나 감면해주는 특별한 혜택(특례)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꼭 필요한 특례는 이 법의 별표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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