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청년이 수도권 대신 지역에 정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청년특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청년특구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주도해 청년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정착하도록 돕는 '지역청년특구'라는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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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청년특구를 조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청년과 지역이 주도해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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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된다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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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청년특구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지원하는 구역이나 제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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