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 관리 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세울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의결을 거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계획, 그리고 투표·개표 운영방식 같은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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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이나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변경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그 의결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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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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