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전에 미리 주고 산출근거·매출변동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서, 가맹희망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갖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미리 줘야 해요
지금까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만 미리 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계약 전에 제공하고, 이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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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정보공개서등(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 받으면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 수령·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음
변경 후
정보공개서등뿐 아니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 받으면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금 수령·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도록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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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정된 제7조·제9조가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즉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 절차에는 새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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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가맹비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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