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재원 공정 배분 책무, 기본계획 고용 항목 추가, 노동계의 전략회의 참여,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 신설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국가·지자체 재원이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책무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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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과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재원 조달 노력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래차 전환 과정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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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유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개정 전이라 실제로 노동계 위원 위촉이나 지역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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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회의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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