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최장 9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연장 상한 폐지
현재는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두 차례, 각 3개월씩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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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만 연장할 수 있었어요(최장 9개월).
변경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다만 한 번 연장할 때마다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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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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