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 휴직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선거 관리를 조사·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임박 시 휴직 제한·변경 요청 근거 마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다만 부상·질병, 육아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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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국민투표 사무 수행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선거일·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 위원장이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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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휴직 제한·변경 규정(제15조의6)은 시행 이후 실시되는 선거나 국민투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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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맡지 않고 쉬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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