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어업 관련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연장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중 일부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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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변경 후
법인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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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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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어조합법인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어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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