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국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사안을 콕 집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의 선관위 검증요구권 신설
국회가 의결을 통해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의 적법성,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직무에 대해 특정 사안을 콕 집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가 의결로 선거·국민투표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개표 종료 후에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보전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검증요구 제도는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나 국민투표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