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약 용기와 복약지도에서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 표시 신설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새로 넣도록 했어요. 약물 운전은 마약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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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재해야 할 사항을 12개 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그중 11호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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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용기 기재사항을 규정한 제17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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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 운전
마약류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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