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법인·단체까지 넓히고,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인·단체도 기부 가능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개인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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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으로 정의됨
변경 후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사람 또는 주 사무소가 해당 지자체가 아닌 법인·단체(기부대상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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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 대상에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여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기부금의 강요 방지와 영수증 발급, 정보 공개 등 운영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부적격 기부금의 처리 방식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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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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