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부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조업을 제한할 때, 갯벌 등으로 낮에 조업하기 어려운 지역은 일출 전·일몰 후 2시간까지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 조업 허용 근거 신설
자연조건상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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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연조건상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해야 하고, 이때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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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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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 해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어선의 조업이나 항행을 못 하게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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