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초의회(구·시·군의회) 선거구를 정할 때 시·도의회가 획정위원회 안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로 이전
지금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획정위원회가 시·도 소속이고 위원장도 시·도지사가 위촉했는데,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맡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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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획정위원회를 시·도에 두는 대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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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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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기초의회(구·시·군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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