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해외에서 쓰는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어느 통신사와 어느 설비를 거치는지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표시 의무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등이 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주소·영업소 국가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주소·영업소 국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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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식별모듈”이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장치(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내려받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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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32조의23의 표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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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자식별모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장치로, 흔히 유심(USIM)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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