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겪는 재정적 부담이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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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변경 전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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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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