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회사가 주식을 새로 팔 때 직원들(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우선배정 비율 20%→30%로 확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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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7제1항
변경 전
주식을 모집·매출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매출 주식총수의 20%를 배정해야 함
변경 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비율을 30%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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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주식 모집·매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새 규정(30% 배정 등)이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모집·매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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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리사주조합
회사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함께 사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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