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주식 우선배정 한도를 넓히며 주주권 보호와 실태조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우리사주제도 목적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가
근로자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뿐 아니라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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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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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리사주 제도의 기본 방향과 목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사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혜택을 늘리는 조항이에요.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회사와 조합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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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리사주조합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함께 사고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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