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큰 대형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새 제출 의무 부과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과, 그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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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기존 제2항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의무였고, 개정안에서는 제3항으로 이동)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 권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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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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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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