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와 선불카드·간편결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물건·서비스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
지금까지는 물건을 판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서 돈을 받는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들어가서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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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금융회사등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선불업자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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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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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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