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가 상담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상담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지원
기존에는 권익지원센터가 상담과 지원 업무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까지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2항제1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변경 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등 법률지원을 포함한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률 상담 지원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권익 침해라도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적용되고, 소송비용 지원은 법 시행 전 발생한 권익 침해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