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연장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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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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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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