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 사업자의 상호 바꿔치기 꼼수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이력도 공개 대상에 추가
지금까지는 법 위반 행위 정보만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위반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공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위반 행위 정보뿐 아니라 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위반 내용·정도·횟수·소비자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도 함께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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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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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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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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