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1인 창조기업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 기업과 지원센터를 우대·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우대 근거 마련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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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거나 지원센터 지정 시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고,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비수도권 우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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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지식을 가진 1명이(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창업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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