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하고, 원하는 선거인은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벽보·공보·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선거벽보(제64조), 현수막(제67조)을 만들 때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하고, 구체적인 소재 기준과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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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벽보의 규격·작성·첩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친환경 소재 관련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선거벽보 제작 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제12항)이 새로 생기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종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조항(제13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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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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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자신의 경력, 정견 등을 담아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인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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