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MRI·CT 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 대신 장비 성능·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에요
병상 수 중심 규제에서 질적 기준으로 전환
지금은 200병상 이상이거나 다른 병원과 병상을 합쳐야 MRI·CT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과 진료 수요를 고려하고 장비 성능·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수가 차등화, 전문의 등 적정 인력 확보를 기준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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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병상 수 기준 포함)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변경 후
표현이 정리되었을 뿐 등록 절차와 설치인정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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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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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의료장비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고가 의료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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