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선거 준비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두어, 임기만료 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보궐선거등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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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 준비 과정(투표용지 인쇄·배분, 선거인명부 관리, 전산시스템 보안, 투표함 보관·이송 등)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조사·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하며,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선거관리감독위원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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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로, 선거 준비 과정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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