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족에게도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가족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의 가족도 국가로부터 전문가의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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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4항 신설
변경 전
삭제지원 요청을 받은 뒤 유포 사실을 확인했을 때 교육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포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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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발생한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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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국가가 대신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책임 있는 사람(여기서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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