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등" 개념 신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 대상이었는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등'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처럼 정형적이지 않은 노동이 늘어나면서 이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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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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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받는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체불 임금 해결과 융자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신고, 자료 제공 등 운영 전반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등(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은 법 시행 이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에게 보수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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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을 잃는 등의 이유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등에게 지급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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