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숨지거나 심신장애가 생긴 사람의 재심 청구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없어도 조카 등 민법상 친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없어도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예: 조카)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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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단서 신설)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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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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