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인정해 신속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스토킹행위로 인정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몰래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새로운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접근금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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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아목(신설)
변경 전
스토킹행위 유형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가목부터 사목까지 접근·따라다님, 지켜보기, 물건 도달, 훼손, 개인정보 배포 등만 규정)
변경 후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 전에 발생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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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여러 유형(접근,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물건 전달, 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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