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항공사고 대응 의료기관을 직접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항 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근거 신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들어서, 공사가 인천국제공항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항개발, 관리·운영, 연계도로 관리, 연구조사, 딸린 사업(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사업, 위탁사업 등 9가지 호가 규정되어 있었음
변경 후
기존 9개 호에 더해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운영'을 새 호로 추가하고, 뒤 호들의 번호가 하나씩 밀려서 총 10개 호가 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을 개발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법률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