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현상으로 생기는 재난을 막기 위한 '방재기상'의 개념과 정보공유 플랫폼, 대책 수립 근거를 기상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재기상' 정의 신설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만들고 제공·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방재기상'이라고 법에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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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방재기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재기상'이란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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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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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기상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만들고 제공·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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