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면 교부금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센티브 근거를 법률로 상향
지금까지는 시행령(대통령령)에만 있던 '지방교육행정기관 건전재정 자체노력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내용을 법률(제8조의2)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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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법률에 없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별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의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 반영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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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 재정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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